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 수준의 자격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향해가는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관, 병원,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 일정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원서접수: 2024년 12월 2일(월) ~ 12월 6일(금)
빈자리 접수: 2025년 1월 2일(목) ~ 1월 3일(금)
시험일: 2025년 1월 11일(토)
필기 합격자 발표: 2025년 2월 12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5년 3월 20일(목) 26.
응시료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응시료: 25,000원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 계좌, 킥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택 1
-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은 3과목 8영역, 200문제(객관식 5지 택 1형, 총점 200점 만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교시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시간은 수험자가 장애인이라거나 배려를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별도 시험실 배정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www.welfare.net/lic)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 시행기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앞으로 충북지역 및 경북지역 확대시험장 개설 예정이며 추후 큐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접수방법
시험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 ․ 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 시각(접수 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 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 접수는 불가함
수험표 교부
-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 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합격기준
- 모든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
- 각 과목 최소 점수 40점 이상
총 점수 기준으로는 약 12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합격예정자 발표
발표 일시: 2025. 02. 12.(수) 09:00
발표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ARS 발표: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 일시: 2025. 03. 20.(목) 09:00
❍ 발표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수험번호 게재)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 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응시현황 및 합격률
사회복지사 1급의 평균 합격률은 약 30~35%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법령과 정책 관련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망 및 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아동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 가능.
- 정책 연구 및 개발: 사회복지 관련 정책 설계 및 연구 업무 수행.
- 교육 및 강의 활동: 대학 강사나 교육기관에서 강의 활동 가능.
특히 최근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자격취소 요건 및 유의사항
주의할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힘들게 딴 자격증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장동 함흥냉면 본점 솔직후기(주차, 영업시간, 휴무일, 메뉴, 가격)
드론 정비사 자격증 따기 – 발급기관, 교육 비용, 취득 비용, 교육기관 조회, 전망
도쿄 나리타 익스프레스(NEX) 싸게 인터넷 예약하는 방법 (노선,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