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 일정, 응시자격 과목, 합격기준(2025년 최신판)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관리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과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기술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 제도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의 점검 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은 법적으로 매년 한 번 이상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부여합니다.

수행 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 건축물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위험물 안전성능 시험 및 정기 점검을 수행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업무도 주요 직무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0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시험 일정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연간 2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Qnet을 통해 실시됩니다. 소방관리사 시험은 소방방재청 주관 아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며, 원칙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 시행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험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료

  • 1차 수수료: 18,000원
  • 2차 수수료: 33,000원

 

시험 과목

시험과목은 1차에는 5과목을 객관식으로 보게 되며, 2차에는 2과목을 논술형으로 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과목 일부 면제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현황 및 합격률

합격률은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2차 시험이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합격률 수치는 아래 통계자료를 참고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전망 및 진로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방안전 위협 요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연구와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소방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직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로 화재 발생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대상물이 대형화, 고층화,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체제와 자율소방 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건물 소유자가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설비(산업) 기사나 소방기술사와는 성격이 다른 자격증으로, 앞서 언급한 자격증들이 주로 소방시설 신축에 관련된 반면, 소방시설관리사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을 주 업무로 합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매년 한 번 이상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는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관리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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